특허심사 기준 항목 중 '임직원 비리 및 부정여부' 100점 차지
교수·회계사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현 여론 반영 가능성↑

신라면세점이 특허갱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심사 과정에 걸림돌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라면세점이 오는 7월 특허갱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브레이크에 걸렸다. 아직까지 '의혹'이기 때문에 특허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경찰의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오는 7월 신라면세점 서울 본점과 10월 제주도점의 특허갱신을 받아야 한다. 심사는 오는 5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사는 공고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사업자가 그동안 사업계획대로 운영해왔는지 등을 토대로 평가한다. 특허갱신은 심사 1000점 만점 중 600점을 받아야 가능하다.

특허갱신 이행내역 평가 대상의 주 골자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0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1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200점)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 등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500점) 등이다.

다만 시내 면세점의 경우 이전 평가와 배점이 달라져 주의해야 한다. 핵심쟁점은 총점 1000점 중 50%인 500점을 '상생협력'에 두고 있다. 이밖에 심사에서 기존 250점이었던 '경영능력' 항목은 100점으로 낮춰졌으며,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은 300점에서 200점으로 줄어들었다.

보세판매장 특허 평가기준 중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평가기준 부분.(사진-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 평가기준 중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평가기준 부분.(사진-관세청)

이에 일각에서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항목에 대해 신라면세점이 불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항목은 주로 △임직원 비리 및 부정여부(100점) △보세화물 관리미흡 여부(100)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임직원 비리 및 부정여부' 항목은 직원들의 관세법령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의혹 등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관세청의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도 신라면세점은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월 관세청이 공개한 '면세점 사업계획서 이행 내역'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서울)은 2014년 7월 개장 이후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적정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기업이익 사회환원 정도 △상생협약을 위한 노력정도 등에서 100%에 가까운 이행률을 보였다.

하지만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주로 대학교수와 세무사, 변호사 등 23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만큼 정량적인 평가뿐 아니라 정성적 평가도 반영될 것이라는 점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롯데그룹은 소비자들로부터 '일본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면서 반(反)롯데 정서와 함께 불매운동이 벌어지곤 했었다"며 "당시 이 여파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권 지키기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이부진 사장에 대한 프로포폴 혐의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특허심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