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화장품·주류 판매…약 500여개 일자리 창출 기대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주)에스엠면세점과 (주)엔타스듀티프리가 최종 선정됐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주)에스엠면세점과 (주)엔타스듀티프리가 최종 선정됐다.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29일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면세점 사업자 특허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심사대상 사업권은 제1여객터미널 사업권(AF1)과 제2여객터미널 사업권(AF2)으로 각각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사업권을 나눠갖게 됐다. AF1과 AF2 매장 규모는 각각 380㎡, 326㎡다.

판매물품은 향수와 화장품, 주류 등이다.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은 판매할 수 없다. 판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600달러다. 400달러·1ℓ 이하의 술 1병과 향수 60㎖는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앞으로 준비과정을 거친 후 오는 5월 31일 문을 연다.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의 내년 매출은 730억원 수준으로 기대된다. 이어 233명의 직접고용을 포함해 총 582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점 운영으로 인해 입국장 혼잡을 틈타 불법 물품이 반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와 연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감시 강화로 입국 여행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검사 인원과 검사대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