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부당 가격결정 공동행위' 혐의로 13억2000만원 과징
벤츠 "공임 인상, 일방적 진행 아냐"…공정위 상대로 소송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사진)가 딜러사와 담합해 수리비를 인상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8개 딜러사와 담합해 수리비를 인상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9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1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한성자동차 등 8개 딜러사와 합의해 지난 2009년 자동차 수리 공임을 인상했는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19조에 규정한 '부당한 가격결정 공동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벤츠가 딜러사들에게 시간당 공임 권장가격을 제시했고 딜러사들이 이에 따라 공임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서 벤츠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한 차를 공식 딜러사들에게 공급해 최종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딜러사들은 차량 판매와 함께 정비 서비스도 제공한다.

원심을 맡은 서울고법 역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들이 공임 인상 방법과 인상폭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제시하는 방안에 따라 공임이 인상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딜러사들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지속적으로 공임을 인상해달라는 요구도 진행했으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공임을 올릴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공동행위의 교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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