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철저히 의혹 규명할 것"
뇌물수수 혐의로부터 관련 수사 확대 가능성 높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및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1일 수사단이 꾸려진 서울동부지검으로의 출근길에서 소회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및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1일 수사단이 꾸려진 서울동부지검으로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이 1, 2차에 걸쳐 수사를 했으나 의혹을 다 불식시키지 못했던 이력이 있다"며 "철저히 의혹을 규명할 것"을 지시한 데에 따른 입장으로 해석된다.

여 단장은 소회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 소상히 밝혀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 단장이 과거 김 전 차관과 춘천지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다는 우려에는 "현재로서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재차 언급했다.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기록 검토 중이라서 기록을 파악한 뒤에 수사 범위나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의 직권남용 의혹을 넘어서는 수사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수사단은 과거사위가 권고하지 않은 사안으로도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법리검토를 좀 해야 할 부분"이라며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 단장이 말한 법리 검토는 뇌물 의혹과 연관된 언급으로 해석된다. 뇌물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에 그쳐, 김 전 차관을 기소하려면 2009년 4월 이후에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지난 주말 기록 검토와 수사단 인선 작업에 집중한 수사단은 이날 본격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 수사단은 피의자 소환이나 계좌추적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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