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유형…환불·교환 거부(78.5%)·판매자 연락두절(9%) 등
서울시 "SNS를 통해 상품 구매 시 판매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확인해야"

# 소비자 ㄱ씨는 인스타그램에 매물로 올라온 트렌치코트를 보고 지난해 4월 6일 카카오톡으로 연락 후 23만원을 입금하고 다음날인 4월 7일 상품을 수령했다. 구매 당시 판매자가 보내준 링크를 통해 제품의 상세사진을 보고 구매했는데, 실제로 제품을 받아보니 사진과는 너무 달랐고 심지어 옷 뒤쪽에 오염도 있어 수령 후 10분 만에 판매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환불요구를 했으나, 판매자는 1:1 주문상품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SNS 쇼핑 및 피해 경험(자료-서울시)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제품 판매가 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작년 11∼12월 전자상거래 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SNS 쇼핑 이용자 10명 중 3명은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자의 90.3%(3610명)가 SNS 이용자였고, 이 중 절반(55.7%, 2009명)은 SNS를 통해 쇼핑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쇼핑 매체는 인스타그램(35.9%)이 가장 많았고, 이어 블로그·카페(24.4%), 카카오스토리(16.3%) 등이 뒤를 이었다.

SNS로 쇼핑을 했다는 이용자 비중은 2016년 46.6%, 2017년 51.6%, 2018년 55.7%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용자들은 제품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한 점을 SNS 쇼핑의 강점으로 꼽았지만 SNS를 이용한 쇼핑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SNS 이용자 중 쇼핑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는 2016년 22.5%, 2017년 22.4%에서 지난해 28.2%로 증가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쇼핑 피해가 많았다.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접수한 인스타그램 관련 쇼핑 피해는 144건, 피해액은 2700만원에 달했다.

피해 사례의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연결된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하거나 DM(다이렉트 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직거래한 경우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은 환불·교환 거부가 113건(78.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입금이나 배송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계정을 폐쇄한 사례가 13건(9.0%)을 차지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SNS를 통한 상품 구매 시 판매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미리 확인하고, DM·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직접 거래는 되도록 피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고가 유명 브랜드 할인 판매 광고로 연결되는 해외사이트는 사기 사이트인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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