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감사 보고서 '한정' 판정…상폐 사유 발생
"이의신청 후 재무제표 재감사 추진 예정"

비타민C 제조업체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이 최근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판정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비타민C 제조업체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이 최근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판정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상장폐지 직전까지 갔다가 회생 기회를 얻은 경남제약이 또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이에 경남제약은 재감사 등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보겠다는 계획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31일 "최근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 및 재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지난 28일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감사 범위 제한으로 한정'이라는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회사가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순자산의 6.88%에 해당하는 선급금 20억원을 계상했으나 그 실재성과 손상평가,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거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감사의견 '한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남제약은 회사 공지문을 통해 "선급금에 한해 한정의견을 받은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지급됐던 선급금은 올해 1월10일 다시 회사로 회수, 보전했다"고 해명했다.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절차를 막기 위해 내달 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심의를 거쳐 개선기간 1년이 부여된다. 이후 내년에 2019년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바뀌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유지 또는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내년에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오면 상장 폐지된다.

끝으로 경남제약은 "절차적 정당성,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대주주 변경을 위해 4월 안에 주관사를 선정, 주관사 및 사내 경영혁신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