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일부터 회계·감사기준위반 관련 조치 양정기준 전면 개편 공표·시행

금융감독원은 횡령·배임 등과 관련한 고의 회계 위반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증권발행제한을 받거나 임원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1일 공표·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횡령·배임 등과 관련한 고의 회계 위반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증권 발행을 제한하거나 임원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하는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新 외감법)이 이날 공표·시행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계 감리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개정 필요 사항 등을 고려해 외부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개정 내용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고의 회계 위반에 대한 조치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 

신 외감법은 금융당국이 회사의 고의적 회계위반사항에 있어 중요성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과징금(또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자금세탁 등과 관련되거나, 위반사항 수정시 상장진입요건 미달·상장퇴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당국은 고의 위반에 대한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의적이고 중요한 회계위반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당국은 해임(면직)권고대상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에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으로 변경한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회계 위반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새 외감법은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로 변경하고, 대표이사 또는 임원 해임(면직)권고시 6월 이내의 직무정지 조치를 병과해 임원 해임(면직) 조치가 장기간 미이행되는 경우에도 조치의 실효성 제고한다.

또 품질관리업무 설계·운영 소홀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나 금융회사의 중대 감사부실이 발생할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에 대한 조치 기준도 마련됐다. 중대 감사부실은 주책임자에게 등록취소나 1년 이상 직무 전부 정지조치 등을 내린 경우다.

금감원은 중과실 판단시 위반정보의 중요성을 추가로 고려한다.

고의가 아닌 위반사항에 대해 과실을 원칙으로 하지만 직무상 주의의무를 크게 소홀히 했고 회계정보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일 경우 이를 중과실로 본다.

다만 과실 위반에 대한 조치는 완화한다.

금융당국은 경미 위반(과실)에 대해 회사가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면 금융감독원장 조치(경고, 주의)로 심사절차를 종결한다.

하지만 수정권고 미이행으로 감리로 전환하는 경우나 심사결과 위법행위 반복으로 감리에 착수한 경우에는, 과실이더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위반규모에 따라 조치를 차등한다.

한편 제무제표 심사제도와 관련해 세부절차도 마련됐다.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기 위해 재무제표 위반사항을 일정 기한(10영업일 등) 내에 수정공시할 것을 권고하고 경미한 위반(과실)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금융감독원장 조치(경고, 주의)로 심사절차를 종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감규정시행세칙 개정내용 등을 상장사협의회와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외감법은 금융당국이 회사의 고의적 회계위반사항에 있어 중요성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과징금(또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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