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동풍산'…'덱사메타손' 복용량 기준치 넘게 첨가
위장관 출혈·쿠싱증후군 등 부작용 발생 우려

한의사 김모씨가 일반 양약을 첨가해 한약 통풍 치료제 '동풍산'(사진)을 불법 제조 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식약처)
한의사 김모씨가 일반 양약을 첨가해 한약 통풍 치료제 '동풍산'(사진)을 불법 제조 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식약처)

전문의약품을 넣은 '통풍치료 한약'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한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자신에게 처방권이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덱타메타손을 넣은 한양 통풍치료제용으로 제조 및 판매한 한의사 김모(36)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덱사메타손은 항염증 및 면역억제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 약품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을 불법이며,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 역시 금지사항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년간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내원한 환자들에게 텍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만들어 한방 통풍 치료제인 것처럼 판매한다.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mg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회 1포씩 1일 2회 먹는 용법·용량에 따라 동풍산을 복용하는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덱사메타손 1일 최소 복용량의 2.4배를 먹게 되는 것이다. 경구용 덱사메타손은 전문의약품으로 1일 적정 복용량은 0.5∼8mg이다.

식약처는 "이 한의원에서 판매한 제품 복용 시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폐해를 미치는 식품·의약품 관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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