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각자 본인들이 경비 수령했다는 사인 기록이 있다"
전직 심판원 조사관 "특정업무 경비 수령 사인 관행적으로 했지만 실제 경비 받은 적 없다"

조세심판원장이 국·과장급의 특정업무 경비를 관행적으로 가로채 왔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조세심판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의 특정업무 경비 횡령 의혹에 대해 예비감사를 마치고 지난주 본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특별조사국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조사국은 감사원장의 직접 지시를 받은 조사나 부패 조사를 주로 전담한다.

앞서 감사원은 조세심판원장이 상임 심판관과 과장들에게 지급돼야 할 특정업무 경비를 자신이 대신 챙겨 사용해왔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지난달 사실 확인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접수된 진정서에는 이들이 매년 받아야 할 약 3800만원의 특정 업무 경비를 조세심판원장이 관행적으로 횡령해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 확인 조사 중 진정 내용에 대한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감사원은 지난주 해당 사건을 본감사로 전환했다.

특정업무 경비를 받는 조세심판원 직원은 상임심판관(국장급) 6명과 과장급 15명이다. 국장급은 매달 21만원, 과장급은 15만원의 경비를 지급받는다. 특정업무 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로, 특수활동비와 유사하지만 사용 증빙을 남겨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감사원은 지난주 첫 조사에서 심판원의 국·과장급을 차례로 불러 특정업무 경비를 본인이 직접 수령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며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현 원장이 감사를 받는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정황 역시 포착하고 집중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감사원은 안 원장이 "특정업무경비를 받았다고 감사원에 진술하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직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강요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심판원 측은 특정업무 경비 지급과 사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판원 행정실 관계자는 "각자 본인들이 경비를 수령했다는 사인을 한 기록이 있다"며 "현재 본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선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직 심판원 조사관이 하는 말은 심판원 측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한 전직 심판원 조사관은 언론에 "특정업무 경비 수령 사인을 관행적으로 하긴 했지만 실제로 경비를 받은 적은 없다"며 "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상당 부분 원장이 국·과장 몫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3∼4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