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납부 이력 등 비금융정보 활용…금융감독원 "취약 차주 20만명 혜택" 기대
대출 심사뿐만 아닌 대출한도·금리 조정에도 반영

금융감독원은 2일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을 재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제도권 1금융에서 소외된 취약 차주 2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향후 시중은행 대출 심사에서 통신요금 납부 내역 등 비금융정보 등이 반영돼 통신요금 등을 연체 없이 납부한 사회초년생·주부·고령층 등의 대출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을 재평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런 재평가절차를 여신심사 단계에서도 활용해 단순히 대출 승인뿐 아니라 금리나 한도 등을 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은 여·수신·카드 실적과 연체 이력 등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차주의 신용을 평가하지만 비금융정보 등이 새롭게 평가 기준으로 도입되면 기존에 대출이 거절됐던 7∼8 신용등급자 71만명 중 약 20만명이 앞으로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그간에는 최근 2년 내 금융이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주부 등은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로 분류돼 낮은 신용등급을 받아 왔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사용 이력 및 3년 내 대출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주부·고령층 등이 1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저신용자는 은행에서의 금융이력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평가 때 통신요금(가입 및 할부 등), 휴대폰 소액결제, 온라인쇼핑 거래내역 등 비금융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비금융정보는 신용 재평가 과정에 반영돼 대출 심사에 활용된다.

일반적인 신용평가를 토대로 은행의 여신심사를 받은 후 대출이 거절된 고객에 한해 금융이력부족자인지를 판별하고 이력부족자인 경우 이들의 비금융정보를 활용, 신용등급을 재평가 한후 다시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회사(CB)를 도입하고 머신러닝 등 빅데이터 기반의 최신 방법론을 활용한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는 등 중장기적 대응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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