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구제 신청 분석 결과, ‘50대’ 이상 고령에서 피해 두드러져

# 신 모씨는 ㄱ사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년 간 이용하기로 하고 420만원을 할부 결제했다. 이후 신 씨는 서비스 불만족으로 ㄱ사에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정상가 2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 및 이용금액이 계산돼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체 수는 지난 2017년 1596개에서 지난해 2032개로 증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2017년(1855건) 대비 4.1배 증가했다. 서울지역 상담도 1552건이 접수되며 2017년(412건) 대비 3.8배 늘었다.

소비자 피해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였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는 고령의 소비자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 1380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피해가 31.0% (428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809건)로, 이 시기 주식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평균 계약금액은 36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이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원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 ~ 400만원’이 48.0%(684건)로 가장 많았고, ‘400 ~ 600만원’ 23.4%(334건), ‘200만원 이하’ 21.1%(30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 업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 자문업자 대상 의무교육에 계약해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 서비스 이용 피해 유형(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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