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장 차장 A씨, 402만원 횡령·공문서 허위 작성…파면 처분 기준 충족
이유성 부사장 등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인사위, 부당 감경 의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횡령 및 공문서 위조한 직원에 대해 부당 감경 징계를 내려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횡령 및 공문서 위조한 직원에 대해 부당 감경 징계를 내려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가 공금횡령·공문서 허위 작성 등의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을 부당하게 감경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특히 인사위원회가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점을 꼬집으며 공사의 안일한 처분을 강하게 지적했다.

감사위는 지난 3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징계처분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사장 차장 A씨는 지난 2016년 부하 직원 B씨에게 가공의 홍보관 설치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속여 공사비 1071만원을 지출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B씨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거부의사를 전했지만 A씨는 “내(지사장)가 모두 알아서 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에 A씨는 수표를 발행해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업체 C대표에게 건내줬다. 이후 A씨는 2016년 7월 말 돈을 다시 돌려 받으며 꼼수를 부렸다. 그 결과 A씨는 669만원은 예산 목적 외인 특정업무비로 편법을 진행하고, 나머지 402만원은 횡령했다.

이 같은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징계양정 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파면 처리에 해당한다. 또 ‘200만원 이상 500만원을 횡령한 경우’는 해임 또는 정직처분을 받게 된다. 

감사원은 “A씨가 402만원의 횡령한 비위만 있다면 ‘해임 또는 정직’이 가능하지만 공문서 허위 작성 등까지 범했기 때문에 파면 처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 공사에서 근무 중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유성 부사장 등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지난 2017년 4월 A씨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하면서 중대비위인 ‘공문서 허위 작성’을 심의 대상에서 배제했다. 공문서 허위 작성의 경우 파면처분까지 가능하지만 파면 처분에 해당하는 혐의를 배제하고 심사를 진행한 것이다.

또 A씨가 단순히 402만원을 횡령만한 것처럼 검토한 후 횡령이 중점 정화대상 비위라는 사실도 간과했다.

당시 공사 인사위는 “‘공금 횡령 및 유용 관련 징계양정 기준표’상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횡령의 경우 정직도 가능하니 그간의 시장개척 노력 등 공적을 참작한다”며 “정직 6개월로 감경한다”고 징계처분을 마무리했다.

해당 결정에 감사원이 곧바로 지적에 나섰다. 감사원은 “공사는 부당한 의결을 한 후 회의 전말 등이 포함된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인사위에서 징계의결 요구된 소속 직원에 대해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위반해 부당하게 감경 의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부당감경 사실을 확인했지만 A씨에 대한 재차 징계 심사는 요구할 수 없었다.

공사의 재심청구제도에 따르면 '재심의 처분은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상급기관인 감사원이 원처분보다 높은 징계를 다시 요구할 수 없도록 장치가 돼 있다.

한편 공사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중점 정화대상 비위는 엄중하게 문책하는 등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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