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행장, 채용비리(업무방해)와 비자금 조성(업무상 횡령) 등 혐의
대구은행 측 "부정 채용 관련해서는 잘 모른다"며 "전 행장 개인 소송"으로 선 긋기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박 전 행장은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 받았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박 전 행장은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 받았다.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받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1심에 불복,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대구은행 측은 은행의 부정채용과 관련 박 행장을 '전임 행장'으로 선 긋기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채용비리로부터 비롯되는 피해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대구은행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횡령·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박 전 행장 측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해 보였다.

이어 "박 전 행장이 주도적으로 범행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당시 지위·역활 등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을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대구지검은 대구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비자금 조성과 채용비리 등의 혐의(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박 행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대구은행 최고 인사권자로서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권한을 남용해 부정채용을 지시했고,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범행을 했다”면서 “대구은행에 지원했다가 억울하게 탈락한 지원자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구형의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행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점수조작, 자격모용 등의 방법으로 24명을 부정 채용하고 직원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와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했다.

또 검찰은 박 행장이 속칭 '상품권 깡' 수법을 악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유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봤다.

게다가 박 행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고급양복을 사는 등의 횡령 혐의도 받았다.

대구은행 관계자에게 '상고심에서도 징역형이 인정될 경우 부정 채용된 직원 24명은 채용이 취소는가'라고 묻자 관계자는 "부정 채용된 직원들의 채용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부정 채용된 직원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은행 내규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계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며 "전 행장이긴 하지만 개인의 소송인 만큼 은행이 이와 관련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부정채용으로 불합격 피해를 입은 지원자는 파악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박 행장을 전임 행장으로 '선긋기'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구은행의 이같은 태도는 향후 부정채용 피해를 더욱더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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