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피고인 음주운전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 필요"

음주단속 모습.
음주단속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파결해 보였다.

경찰 등에 의하면 ㄱ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8시 6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142%로 나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술에 취해 승용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 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해 100m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6년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운행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상당히 술에 취해 운전했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폐해가 큰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