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부산 조선기자재 업체와 세정지원 간담회
조세감면 제도 실효성 제고 등 세정지원 방침 논의

한승희 국세청장이 20일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승희 국세청장이 20일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승희 국세청장이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들에 한해 당분간 세무당국의 간섭을 최소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조선업계의 장기 불황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4일 부산지방국세청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을 방문해 올해로 다섯 번째 진행된 세정지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서 조합 이사장과 회원사 대표 등은 조선업황 부진 등 현재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성실 납세자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지만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간섭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납세담보 면제와 세무간섭 최소화를 통해 조선업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는 납세담보 없이 최대 5000만원까지 납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부산 지역 소재 약 6900여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가 가능하다. 

한편 한승희 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부산지방국세청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진정성 있는 소통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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