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수용 임플란트 밀수출한 유통업자 7명 검찰 고발
중국·러시아 등 특송 우편으로 배송해 관세 피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임플란트 111억원을 밀수출한 유통업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임플란트 111억원을 밀수출한 유통업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유통업자와 함께 대량의 국산 임플란트를 우편물로 속여 밀수출한 치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5일 임플란트 34만점, 시가 111억원 어치를 밀수출한 혐의로 유통업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95회에 걸쳐 해당 제품들을 중국과 러시아 등에 특송 우편이나 화물로 부쳐 관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이와 더불어 해외 업자들에게 받은 판매 대금 가운데 약 17억원을 국내 차명계좌를 통해 받아 자금세탁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플란트를 이들에게 공급한 치과 의사 6명도 적발됐다. 의사 6명은 향후 소득세 탈루 혐의 등에 대해 조사 받을 예정이다.

특히 의사들은 실제 수술에 필요한 양보다 많은 임플란트를 구매해 남은 물량을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했다. 

서울세관 측은 "러시아 임플란트 시장에서 일부 국내 제품이 정상 수출품보다 싸게 팔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를 추적해 조사하던 중 이같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해외에서 국산 임플란트가 비싸게 팔리는 데다 크기가 작고 가벼워 우편물로 부쳐도 적발이 쉽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끝으로 서울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앞으로 비슷한 밀수출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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