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법’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일반도로 달리는 자율주행차 스누버(사진-연합뉴스)
일반도로 달리는 자율주행차 스누버(사진-연합뉴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5일 밝혔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정부 당국은 관련 업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정부는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R&D), 규제 혁신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적으로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자동차관리법'에서 대략적인 정의와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은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자율주행차법이 시행되면 관계당국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고, 도로시설과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인프라를 집중관리·투자해 자율주행이 용이한 안전구간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구간을 보다 확대한다.

또 여객·화물운송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모델의 실증과 사업화를 허용한다.

더불어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도입·확산과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해 안전·인프라·교통물류와 관련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며 도로 시설의 개선·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실제 국민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새로운 자율주행 서비스·비즈니스의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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