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업 용역입찰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가격 합의
공정위, 7개 업체에 과징금 2억9400억원 부과…5개 업체 검찰 고발

5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정보화 사업 용역입찰에서 유찰을 막기 위해 짬짜미를 벌인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새한항업 등 7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 중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될 계획이다.

이들은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 2015년 발주한 3건의 정보화 사업 용역입찰(총 계약금액 47억7000만원)에 응찰하면서 사전에 연락해 낙찰사와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새한항업, 씨엠월드, 대원항업, 미래엔에스는 2015년 5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국가인터넷지도 확대 구축' 용역입찰에서 새한항업을 낙찰자로 합의했다.

또 같은날 비온시이노베이터와 대문정보는 조달청이 실시한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시스템 기반 환경개선 사업' 입찰에서 비온시이노베이터가 수주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두달 뒤 한국에스지티와 씨엠월드, 우대칼스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에 참여하며 한국에스지티가 낙찰할 수 있도록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을 따낸 업체들은 유찰을 막고자 담함을 주도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들러리 업체들의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결정한 업체는 새한항업, 대원항업, 씨엠월드, 한국에스지티, 우대칼스다.

업체별 과징금은 △새한항업 9200만원 △대원항업 8200만원 △씨엠월드 7800만원 △한국에스지티 2200만원 △우대칼스 1200만원 △비온시이노베이터 800만원이다. 대문정보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라 과징금이 면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기술 분야 용역입찰에서 유찰 방지를 위해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격하게 제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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