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식을 갖고 오는 9일부터 '내일채움공제' 판매를 시작한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신한은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식을 갖고 오는 9일부터 '내일채움공제' 판매를 시작한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신한은행이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에 힘을 보탠다.

신한은행은 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식을 갖고 오는 9일부터 '내일채움공제' 판매를 시작한다.

신한은행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 중소기업 성장동력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5년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만기 시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의 3배가 넘는 2천만원(세전)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34세 이하(군 경력 최대 5년 인정 시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월 12만원, 기업이 월 20만원, 정부가 초반 3년간 1천080만원을 적립하면, 5년 만기 이후에는 본인 납입금의 4배가 넘는 3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기업이 부담한 납입금은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돼 기업은 납입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기업적립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IBK기업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신한은행에서도 함께 판매하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과 근로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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