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기한 8일, '적정 판정' 받아야 상폐위기 모면 가능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 횡령 배임 혐의로 거래 중지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의 사업보고서가 적정 판정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의 사업보고서가 적정 판정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된 가운데, 상장 적격 여부를 두고 긴장감이 돌고 있다. 현재 주식거래까지 중지된 상황에서 MP그룹이 사업보고서 적정 판정을 받아야 상장폐지에 대한 위기를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MP그룹은 지난 22일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고했다. 당시 MP그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및 부정 관련 조사 내용에 대한 재무제표 및 주석 반영 등 2018 재무제표를 확정하지 못해 충분한 감사 절차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MP그룹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8일, 주주총회는 9일로 각각 연기까지 했다.

MP그룹은 지난 2017년 정우현 전 대표의 횡령 배임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다. 전현직 임원이 1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3% 이상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검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 MP그룹은 2015년부터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겪고 있다. MP그룹이 잠정적으로 집계한 2018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8년 별도기준 영업손실은 31억6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상장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코스닥상장위원회는 MP그룹에 4개월간 개선 기간을 부여하면서 즉각 퇴출 위기를 모면케 했다. MP그룹의 개선기간 만료일은 바로 이틀 뒤인 10일이다. 절차상에 따르면 거래소는 MP그룹의 개선계획 이행결과를 토대로 상장 적격 여부를 검토한다.

하지만 이번 사업보고서에서 '비적정'이 나올 경우 MP그룹은 또 다른 관문을 넘어야 한다. 상장폐지 실질 검사와 별도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MP그룹 관계자는 "사업보고서는 제출했으나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며 "적정 판정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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