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양식장 출하정지 및 뱀장어 전량 폐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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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니트로푸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신임장관 문성혁·해수부)가 조사 과정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0.02㎎/㎏)됐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해수부는 '2019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니트로푸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 과정에서 2019년 4월 8일 전북 부안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0.02㎎/㎏)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니트로푸란 검출 확인 즉시, 4월 8일 해당 양식장 전 수조에 대해 출하정지 조치와 함께, 부안군에 양식하고 있는 뱀장어를 전량(30kg)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 양식장은 2018년부터 뱀장어 양식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출하된 물량은 없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2019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니트로푸란을 비롯한 불법의약품을 철저히 확인해 안전한 수산물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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