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적정', 사업보고서 제출로 상폐 1단계 모면
한국거래소 최종 심의 남아…4년 연속 영업손실, 발목잡나

MP그룹이 외부감사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한번 더 검토를 받게 된다.
MP그룹이 외부감사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한번 더 검토를 받게 된다.

미스터피자 브랜드로 유명한 MP그룹의 상장폐지 여부가 다시 한번 더 검토된다. 2018년 사업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는 우선 모면했지만, 아직 한국거래소의 최종 심의가 남아있는 상태다. MP그룹의 잇따른 영업손실이라는 큰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MP그룹은 지난달 22일 2018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지난 8일로 연장했다. 당시 MP그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및 부정 관련 조사 내용에 대한 재무제표 및 주석 반영 등 2018 재무제표를 확정하지 못해 충분한 감사 절차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MP그룹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마감시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장폐지 위기론이 또다시 불거졌다. 다행히 지난 8일 오후 7시경 가까스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내며 사업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사업보고서를 둘러싼 형식적인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단계 벗어나게 됐다.

다만 MP그룹의 4년 연속 영업손실이 큰 발목을 잡았다. 코스닥 상장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가운데, MP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영업손실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날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되고, 내부회계 관리제도에서도 '버적정' 의견을 받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MP그룹에게 맡겨진 숙제는 하나더 있다. 한국거래소의 최종 심사가 남아있다. 

앞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 의견을 냈다. 전현직 임원이 1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3% 이상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검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는 MP그룹에 오는 10일까지 4개월간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여기에 2017년 10월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 1년을 더 부여받기도 했다. 현재 MP그룹은 2017년 7월 25일부터 20개월 넘게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향후 MP그룹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4월 10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와 개선 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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