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연예인·프로운동선수·병의원·부동산임대업자 등 대상

# 국내 한 유명 연예인 ㄱ씨는 가족의 지분 참여로 본인이 직접 연예 기획사 법인을 세웠다. ㄱ씨는 가족이 보유한 지분의 금전적 가치를 크게 상회하는 부동산, 외제차 등을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가족의 주식을 매수했다. 세무당국은 이를 특수관계자와의 고가양수 거래, 즉 '편법증여'로 보고 소득세 등 수억여원을 추징,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 처분했다.

고소득 업자 주요 탈루 사례(자료-국세청)

국세청이 유튜버·연예인·프로운동선수·병의원·부동산임대업자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한 전국적 동시 세무조사를 단행하며 이들을 향해 서슬 퍼런 칼날을 겨냥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IT기술 발전,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운 고소득업종이 지속 등장하고 경제활동도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탈세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면서 전국 단위 세무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국세청은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FIU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탈루혐의가 큰 자를 우선 선정했다.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 유명 연예인은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신고 누락하고, 소속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차량유지비 등을 개인소득에서 별도로 공제하여 소득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프로운동선수는 연봉계약과 훈련코치 등을 실제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있음에도 가족 명의로 매니지먼트 법인을 별도로 설립, 매니저비용·지급수수료 등을 가공계상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이번 조사에는 유튜버·BJ, 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도 포함됐다.

한 유튜버는 광고 수입 등 고수익이 발생했지만 해외 수입 신고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인기를 이용,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병원장은 쌍꺼풀 수술 등 할인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현금결제한 비보험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해 신고 누락하고 자녀 등 소유의 병·의원 건물을 시세보다 고가로 임차,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 동물병원장은 현금 수입금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해 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애완동물 용품점을 가족 명의로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 신고했다.

웹하드업체 대표도 탈루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홈페이지 관리비, 마케팅 비용 등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기업 직원 등에게 허위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덜미를 잡혔다.

한편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중 91명은 고의적 탈세 등으로 범칙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조사 건수는 881건으로 전년(908건)보다 줄었지만, 추징 세액은 6719억원에서 6959억원으로 증가했다. 연간 소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 사업자 인원과 신고소득 금액은 2007∼2017년에 각각 4.4배 늘어나는 등 빠른 증가세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는 세무 검증을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지속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