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해 국경일 격상"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1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더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10월 1일인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고, 이 역시 국경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의원실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현재 국가기념일로 돼 있지만 이를 국경일로 기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덧붙여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956년 제정된 국군의 날은 6·25전쟁 당시 육군이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해진 날"이라며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포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려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단절된 역사를 복원하고 임정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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