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작결함 발견…자발적 시정조치 총 19개 차종 6만2509대"

리콜 대상 차량인 현대자동차의 그랜드스타렉스 웨건.(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19개 차종 6만2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11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이 초과된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5만4161대와 벤츠 4596대 및 후방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 결함이 확인된 아우디 3437대, 사이드 에어백 센서 결함이 발견된 포르쉐 191대 등이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 웨건 5만4161대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이 차량은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시 측정한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가 110.4km/h로 자동차기준 제54조를 위반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차종 5만4161대에 대하여 현대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이번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4월 12일부터 ECU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A 200 등 4596대의 경우 역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300cd)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하여 안전기준 제38조의2를 위반,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위 결함이 발견된 벤츠 차량에 대하여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제작사에 대하여는 현대자동차와 같이 역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벤츠 GLA 220 등 29대는 부품 공급업체 생산공정 오류로 인해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누수가발생할 경우 윈도우 에어백 근처에 습기가 차게 되면, 이로 인한 점화 장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윈도우 에어백이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국토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제조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 200 등 4596대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를 수용해 이달 15일부터 무상으로 개선된 후방 안개등으로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GLA220 및 AMG C 63 등 30대는 지난 5일부터 이미 리콜을 실시중에 있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2756대의 경우 후방(2열) 중앙좌석 머리지지대(headrest) 고정핀이 부품 제조사의 공정 불량으로 인해 탈락될 가능성이 있어 사고 발생시 머리지지대의 지지 및 보호 기능이 감소되어 탐승자의 부상이나 상해발생 위험성이 확인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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