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적격성 심사사유 추가…"절차 적법성 위해 주간 선정 예정"

경남제약이 전 경영지배인의 횡령 혐의를 고발함에 따라 또다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다.
경남제약이 전 경영지배인의 횡령 혐의를 고발함에 따라 또다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다.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경남제약이 또 다시 악재를 맞았다. 2018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것에 이어 전 경영진의 횡령 혐의까지 드러난 것이다. 눈앞에 놓인 문제들을 경남제약이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경남제약은 지난 10일 공시를 통해 전 경영지배인인 김상진 씨를 25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이 '횡령·배임 혐의'를 공시하자 상장적격성 실질검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전했다. 현재 코스닥시장본부는 전현직 임원이 1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3% 이상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검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경남제약이 해결해야 할 숙제는 하나 더 있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28일에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은 바 있다. 비적정 감사의견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포함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달 2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실질심사 절차의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후에 진행된다. 

이에 대해 경남제약 측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실질검사에서 '상장유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자문사를 선정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제안서를 받아 이달 18일 이사회에서 선정할 것"이라며 "5월 17일을 전후로 우량한 SI(전략적 투자자) 또는 FI(재무적 투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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