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 12곳, 화물차 59대 행정처분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 예정

사진-국제교통부
사진-국제교통부

 11일 국토교통부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결제 등 위반 행위 7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137곳의 주유소를 점검한 결과다.

합동 점검 결과 외상 후 일괄결제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주유량 보다 부풀려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는 16건,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는 15건, 등유 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는 7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12곳의 주유소에 대해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59대의 화물차주도 관할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합동 점검 외에 유가 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화물차주 및 주유소 행정제재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여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28일까지 진행했던 1차 합동점검에서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점검해 위반 행위 45건(주유소 5곳, 화물차 40대)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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