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현호색 안정성 연구결과 발표 전까지 주의 문구 추가
동화약품 활명수 외 동아제약·광동제약·삼성제약 등 포함

동화약품의 까스활명수 제품에 '임산부 주의'라는 문구가 삽입된다. 이는 현호색 성분이 임산부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한 식약처의 움직임이다.
동화약품의 까스활명수 제품에 '임산부 주의'라는 문구가 삽입된다. 이는 현호색 성분이 임산부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한 식약처의 움직임이다.

동화약품의 활명수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현호색 성분'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 '임부 주의'라는 문구가 삽입된다. 최근 현호색 성분이 임산부에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또 다시 불거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부에 대한 안전성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복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식약처는 12일 "현호색 함유 의약품이 임부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지시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전조치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주의 관련 문구를 넣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호색이란 혈이 뭉친 것을 풀어주는 효능을 갖고 있어 한방에서는 주로 진통제 재료로 사용된다. 다만 임산부에게는 유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한 약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동화약품은 '국민소화제'라 불리는 까스활명수를 출시한 이후 '현호색 성분이 임산부에게 부작용을 일으킨다'라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동화약품 측은 "임산부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지만,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를 위해 식약처가 '임부 주의'라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동화약품의 까스활명수에 임산부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문구가 삽입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임부 주의' 문구를 삽입하는 제약업체는 동화약품뿐만이 아니다. 식약처는 현호색을 함유한 54개 의약품 중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

18개 품목에는 △동화약품의 활명수·활명수골드액·까스활명수에스액·미인활명수·꼬마활명수 등의 활명수 시리즈가 포함됐다. 이밖에 △동아제약 베나니오 시리즈 △광동제약 광동까스액 △삼성제약 가스명수에프액 등이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전하고 현호색 함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가 나오는대로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