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금융소비자연맹 제기한 공동소송 첫 심리 진행
삼성생명 "약관에 구체적 계산식 넣는 것…분량 문제로 불가능"항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한 첫 심리가 12일 진행됐다. 재판부는 연금의 월단위 지급 금액의 명확한 계산 근거를 밝히라고 삼성생명 측에 요구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삼성생명의 보험금 반환청구 소송 첫 공판에서 "약관에 명확한 계산식은 없고, 말로만 표현돼 있다고 하니 해석을 두고 다툼이 불거진 것"이라며 "피고(삼성생명)는 원고들(즉시연금 소비자)의 연금액을 매달 어떻게 지급했는 지에 대한 계산 근거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이 정확한 계산식을 모르는 상태로, 원고 측은 추측해서 (반환 받을 보험금을) 청구한 듯 하다"며 "원고들이 구하는 액수가 정확한 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계산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삼성생명 측 대리인은 "일반적인 보험 약관에서 산출방법을 모두 기재하는 것은 수식의 복잡성과 분량 등을 따졌을 때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약관 이해에 대해서도 "판매자가 소비자가 모두 이해할 만한 수준의 약관이었다"고 변론했다.

지난해 10월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금소연)은 100여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 삼성생명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냈다.

금소연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이들 생보사가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며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은 초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만기 때 메워서 주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떼어두는 돈이다.

한편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삼성생명이 모든 가입자 약 5만5000여명에게 즉시연금 보험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하자 삼성생명은 거부했고, 별도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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