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첫 '즉시 해지' 사례…"허위사실 유포로 본사 이미지 훼손"
진정호 가맹점협의회 회장 "본사의 갑질"

bhc가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진정호 회장에게 즉시 해지 통보를 내렸다.(통보서 출처-KBS)
bhc가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진정호 회장에게 즉시 해지 통보를 내렸다.(통보서 출처-KBS)

bhc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다. bhc본사가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진정호 회장에게 계약 '즉시 해지' 통보를 내린 것이다. 이에 진정호 회장은 "본사의 갑질"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bhc는 12일자로 진정호 회장에게 '즉시해지 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 내용에 따르면 "거듭된 당부와 엄중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했다"며 "이는 가맹계약서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즉시 해지될 사유"라고 명시됐다.

이어 말미에는 "유감스럽게도 가맹계약을 2019년 4월 12일자로 해지함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본사가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할 때 두달 전에 통보하도록 돼있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본사의 이미지를 떨어뜨린 경우에는 즉시 해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호 회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오전에 우편으로 즉시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본사의 갑질"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함량 논란은 점주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름을 외부 기관에 분석의뢰했다"며 "고올레산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가맹점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점포 환경개선 강요 △신선육 구매 강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 △점주 보복조치 △광고비 집행내역 미공개 등 5개 사항에 대해 bhc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진정호 회장의 행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bhc와 협의하는 과정 가운데 감정적으로 대응해 문제해결의 문이 닫혔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충분히 본사와 대화로 풀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진정호 회장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며 "계약이 해지될 경우 더이상 협의회 회장직도 맡지 못하게 된다. 본사와 진행 중인 소송도 여러 건인데 과연 어떻게 해결될 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관계자는 이어 "부당 계약해지라고 주장하며 법적다툼이 벌어지게 되면 최소 6~7개월 가량 소요된다"며 "그 시간 동안 생계는 어떻게 유지할 지 등의 문제들이 쌓여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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