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리는 과정서,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전 회장, 회삿돈 50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왼쪽)이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왼쪽)이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56)이 이번에는 탈세 혐의로 재차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

국세청은 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전 회장은 지난 1월 회삿돈 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전 회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삼양식품의 계열사인 내츄럴삼양, 삼양프루웰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납품한 것처럼 지출결의서와 품의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방법으로 회삿돈 49억9900여만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개인 주택 인테리어 비용, 승용차 리스비, 신용카드 대금, 보혐료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전 회장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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