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 과실 조직적 은폐 첩보 입수…과실치사·증거인멸 등 혐의 수사

분당차여성병원(분당차병원)에서 한 의사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이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이 사망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나와 비난이 일고 있다.

15일 한겨례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의사가 아이를 받아 옮기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의사의 품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을 거뒀다.

보도에 따르면 분당차병원은 이 사실을 아이의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기재했다.

또 병원 측은 아이의 뇌 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의 흔적이 있는데도 부모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고 3년간 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분당차병원 관계자는 언론에 "임신 7개월의 고위험 신생아의 분만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후속 조처를 하려다가 이동 중에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이 병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당시 주치의는 넘어지는 사고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고 보고 병사로 판단했다고 한다. 고위험 신생아였고 호흡곤란과 혈액 응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했다고 본 것이다. 낙상이 실제 사망의 원인이었는지는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의료 과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병원 관계자에 업무상 과실치사,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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