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직원, 퇴직자 업무 떠맡아 주 52시간 이상 업무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지급 거부하자, A씨 소송 제기

대형마트 직원이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형마트 직원이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형마트에서 과중한 업무수행 중 뇌출혈로 쓰러진 30대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김정진 판사는 마트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입사해 2015년까지 물류와 행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해 쓰러졌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 발생관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쓰러지기 전 12주 동안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35분을 근무하고 마트의 개방과 패쇄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하루 평균 70분을 더 일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2명이 퇴사하자 혼자 업무를 담당했고, 공산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다른 부서 팀장이 퇴사하자 A씨가 그 업무까지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밖에 A씨는 마트의 큰 행사인 추석이벤트 행사, 김장 행사 등을 기획하고 담당했다.

김정진 판사는 A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관련 사정들을 봤을 때 A씨가 과중한 업무를 한 데 따르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돼 이 병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A씨의 업무와 발병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의 진료기록 감정을 맡았던 의사 역시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은 50~60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30대인) A씨의 나이를 고려하면 다른 요인의 기여 없이 고혈압의 자연적 경과로 뇌출혈 진단을 받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다"고 보고, 사실상 과도한 업무로 인한 뇌출혈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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