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 올해 12월부터 시행 예정

일러스트-연합뉴스

향후 '스마트폰'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의 결제와 송금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은행권과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오픈뱅킹이란 제3자에게 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결제망을 개방하는 제도다.

최종구 위원장은 세미나 축사에서 "오픈뱅킹의 첫 단계로 구축되는 공동 결제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프라"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혁신적 서비스 출현과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25일 금융지주 간담회에서 오픈뱅킹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 실장에 따르면 실무협의회는 5∼10월 전산 시스템 구축·시험 기간을 거쳐 은행권에서 10월부터 테스트에 들어가기로 했다. 12월부터는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오픈뱅킹 이용료는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거쳐 추후 공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행 400∼500원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을 운영함에 있어 금융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증설할 예정이다. 또 24시간 실시간 장애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정부도 오픈뱅킹 법 제도화를 포함해 금융결제업 개편, 빅데이터 활성화 등 시너지 확대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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