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 알았느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지법, 홍지호 전 대표·임직원 구속심사 진행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홍지호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홍지호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지호 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홍 전 대표와 임직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홍 전 대표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것을 알고 있었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을 일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전날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지난 2002년 문제가 된 ‘가습기 메이트’를 첫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품 출시 이후 원료물질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안정성 검사를 추가로 하지 않은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SK케미칼은 하청업체들에 인체 유해 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납품하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검찰은 홍 전 대표가 당시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독성물질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 전현직 임직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과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와 양모 전 전무 등 2명은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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