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에프앤비, 65명 가맹희망자 계약 체결시 10억원 챙겨
공정위 "향후 가맹점 모집 과정서 불건전한 거래 점검할 것"

하남에프앤비 대표이사 장보환(사진-하남돼지집 홈페이지)
하남에프앤비 대표이사 장보환(사진-하남돼지집 홈페이지)

외식사업 '하남돼지집' 브랜드를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통해 받지 않고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하남에프앤비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금 대상 가맹금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을 통해서 하지 않고 직접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하고 있다.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등의 서류를 제공하기로 한 날부터 보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가맹점 모집과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 관행을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남에프앤비는 지난 2012년 가맹사업을 시작했으며, 2017년 기준 전국 204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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