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유통기한·표시기준 등 위반 혐의
해당 기업, 관할 지자체 내에서 행정처분 조치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반찬 제조업체 일부 11곳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계없음.

온라인 배달마켓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반찬 제조업체 일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지난 3월 11일부터 26일까지 총 130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고 있는 폭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몰 식품 거래액은 2015년 기준 6조7000억원에서 2년 후인 2017년 11조8000억원으로 76% 증가했다. 때문에 그만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가율 △장독대 △참살이반찬 △해달식품 △오아시스마켓 등으로, 주로 이들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과 도소매업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을 위반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한다.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전투식량'과 같이 발열제를 이용해 불 없이 조리하는 식품을 취급할 때 화상 등 위험이 우려되므로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주의사항으로 △표시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 △젖은 손으로 발열제를 만지지 말 것 △발열제에 물을 부으면 고온의 증기가 나오므로 화상에 주의할 것 등을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경향을 분석하고 판매 방식의 변화와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을 파악하여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업체 현황(자료-식약처)
위반업체 현황(자료-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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