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표준주택 잘못 택해…공시가 더 오를듯
국토부, 8개 자치구에 "오류 잡아달라" 요청

17일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오류가 의심되는 456가구 중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한 사례가 약 90%인것으로 나타났다.(사진-국토교통부)
17일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오류가 의심되는 456가구 중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한 사례가 약 90%인것으로 나타났다.(사진-국토교통부)

17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9만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서울 강남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8개 자치구의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456가구의 공시가격 산정 조정을 요청했다.

비교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해 공시가격이 낮게 선정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지자체 조정을 거치면 의견청취 때보다 가격이 더 올라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 공시가격 차이가 커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자체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대상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평균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를 초과하는 서울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등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9만가구다. 용산구의 경우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35.4%에 달하는데, 개별주택 상승률은 27.7%에 그쳤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의 주요 오류 유형으로는 개별주택의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했거나 용도지역 변경 등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 용도지역 특성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공시가격이 임의로 수정된 경우 등 4가지다. 오류가 의심되는 456가구 중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한 사례가 약 90%다. 인근에 특성이 비슷한 표준주택이 있음에도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선정해 공시가격이 잘못 선정됐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며, 올해 표준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 조정을 거치면 가격이 올라갈거라고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8개 자치구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통보해 조정 요청을 할 계획이다. 개별주택 산정에 참여한 한국감정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한편, 앞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비교 표준주택 선정, 특성 반영 등에서의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개별주택 가격공시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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