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서 한화생명 즉시 연금 보험금 청구 소송 첫 재판 열려

즉시연금 과소 지급 사태가 불거져 법정까지 간 한화생명의 첫 민사 재판이 17일 오전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화생명을 상대로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금소연)이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청구 공동 소송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민간단체인 금소연은 앞서 즉시연금 보험금을 과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박 모씨 등 7명을 모집,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화생명은 가입자에게 그동안 지급된 내용과 계산식, 공시이율이 정해진 근거 등을 정리해서 내달라"고 말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은 고객이 최초에 거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실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 연금의 형태로 매달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최초에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금의 형태로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만기에 지급하는 보험금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는 것을 놓고 문제가 불거졌다.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이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만기 때 충당하기 위해 매월 연금액에서 따로 떼 놓는 돈이다.

금융당국은 약관에서 만기 지급 재원을 제한다는 명시가 없다며 한화생명 등 생보사에 미지급 보험금의 일괄 지급을 권고했다.

금소원 측도 약관에서 만기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고객에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니 약관대로 모두 지급해야한다고 생보사들과 맞서고 있다.

하지만 한화생명 측은 핵심 쟁점이 공시이율과 약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금감원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날 피고인 한화생명 대리인 측은 "이번 소송에서 공시이율이 쟁점은 아닌 것 같다"며 "환급형플랜과 종신형플랜이 다르고 약관에 따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관련 내용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있기도 했던 사건이다. 금감원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화생명 측은 "금감원이 어떤 면에서는 원고 당사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실조회 필요성이 있는지는 많은 의문이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사실 조회 신청과 채택 여부는 다음 변론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2일 오전 10시 10분이다.

한편 이날 한화생명과 함께 소송의 피고였던 AIA생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AIA생명은 원고 측에 보험금 과소 지급분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혀 이번 피소된 소송에서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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