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관계자, 홍지호 전 대표 포함 총 2명 구속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 구속영장 속도 붙을까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사진)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사진)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홍지호 전 대표가 구속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핵심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 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을 모은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30분 경 홍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이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제품을 출시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02년 SK가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의사결정에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다. 

SK케미칼이 2011년까지 9년간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제품이다.

검찰은 홍 전 대표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 전 직원인 한모, 조모, 이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씨만 구속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됐다.

임 부장판사는 "제품 개발과 출시, 사업인수 및 재출시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들의 진술 내역,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결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 직원에 대해서는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SK케미칼은 지난 1994년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유공으로부터 2000년 가습기 살균제 사업 부문을 인수했다. 2002~2011년에는 SK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필러물산에 제조를 의뢰해 납품받은 가습기 살균제를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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