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프로파일러 동원 범행 동기 파악 주력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지난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지난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살인혐의로 안 모(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30분경 진주시 가좌동 소재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휘발류를 뿌린 뒤 불을 질렀다. 이후 안 씨는 2자루의 흉기를 들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마구 휘둘렀다.

안 씨의 범행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 등 10대 여학생 2명과, 50대·60대 여성, 70대 남성이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 범행의 피해는 저항이 힘든 노인·여성·청소년 등 주로 약자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은 이날 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안 씨가 휘두른 흉기에 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7명은 화재 연기로 다쳤다.

경찰은 안 씨가 과도한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어 장시간 면담이나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안 씨의 범행 전 행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안 씨는 검거된 뒤 경찰과의 면담에서 "위해 세력이 있다"고 말하며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향후 안 씨는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안 씨가 과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만큼 범행 당시 분별력이 있었는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는 19일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이번 범행이 있기 전 혼자 살고 있던 안 씨가 이웃들과의 마찰로 올해만 7차례 형사 입건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경찰도 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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