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프로파일러 동원 범행 동기 파악 주력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살인혐의로 안 모(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30분경 진주시 가좌동 소재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휘발류를 뿌린 뒤 불을 질렀다. 이후 안 씨는 2자루의 흉기를 들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마구 휘둘렀다.
안 씨의 범행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 등 10대 여학생 2명과, 50대·60대 여성, 70대 남성이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 범행의 피해는 저항이 힘든 노인·여성·청소년 등 주로 약자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은 이날 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안 씨가 휘두른 흉기에 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7명은 화재 연기로 다쳤다.
경찰은 안 씨가 과도한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어 장시간 면담이나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안 씨의 범행 전 행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안 씨는 검거된 뒤 경찰과의 면담에서 "위해 세력이 있다"고 말하며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향후 안 씨는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안 씨가 과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만큼 범행 당시 분별력이 있었는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는 19일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이번 범행이 있기 전 혼자 살고 있던 안 씨가 이웃들과의 마찰로 올해만 7차례 형사 입건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경찰도 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