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전등·시계 등 곳곳에 몰카 설치, 여성신체 불법촬영
이모씨, 몰카 혐의 걸리자 "취미생활" 황당 답변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30여명의 여성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중부경찰서가 서울시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단속 및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30여명의 여성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중부경찰서가 서울시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단속 및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0년 동안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고소된 30대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변기와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JT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변기 옆에 못 보던 스위치 같은 게 있더라. 자세히 보니까 메모리 같은 거 꽂는 게 있고 녹화되는 것처럼 생긴 장치가 있더라"라고 밝혔다.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이씨에게 항의했지만, 이씨가 '몰카 찍는 게 자기 6년 동안 혼자 자취하면서 취미생활 같은 거라고. 자기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런 거 찍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사결과 경찰은 이씨가 지난 10년간 범행을 이어온 사실을 확인했으며, 피해자만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혼자보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으며 유포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이씨가 불법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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