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발표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 위해 가이드라인 구체적 사항 제시

한국거래소가 18일 기업지배구조서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확정지었다.

한국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지었다. 최근 기업 이사진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사건 소식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점검하는 주요 항목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또한 기업간 구조비교가 수월할 수 있도록 필수 공시사항 등도 추가됐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 시장(코스피)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서 공시가 의무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신경제연구소 등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공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첫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후 약 3개월간 상장사와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것이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시규정에 기제된 이사회 전문성·독립성, 사회이사의 독립성 등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10개에 대해 세부원칙을 설정하고 각 원칙별로 구체적인 공시사항을 제시했다.

'이사회 전문성·독립성' 항목은 △각 이사의 주요 경력, 전문분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 현황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의 임원 선임 여부 등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했다. 

또 '사외이사의 독립성 항목'에는 △과거 해당기업 및 계열사에 재직 경력 여부 △사외이사별 재직기간 및 장기재직(6년 이상) 현황 △사외이사 겸직 현황 등이 담겼다. 이어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 감독’ 항목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대표이사 위임사항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등을 공시 정보로 명시했다.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핵심 지표 15개(필수기재 사항)도 선정했다. 해당 지표는 'O, X' 표기로 준수 여부를 공개하도록 했다. 

해당 지표 중 주주항목은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등이다. 또 이사회 항목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집중투표제 채택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 여부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지배구조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일부 핵심지표 준수여부를 표기하도록 했다"며 "기업간 비교 가능하고 충실한 정보 공시를 위해 필수 공시사항 등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미제출 하거나 제출된 내용에 허위기재가 있으면 즉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가이드라인은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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