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가량 초과 함유 제품도 적발돼
나이아신 과량 섭취시, 위장장애·구토·구역질 부작용

'나이아신' 일일 상한섭취량을 최대 5배 가량 초과한 3개사 6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6개사 10개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을 수거·검사하고 나이아신을 초과 함유한 제조사의 상품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음료 베이스 제품이란, 오미자 등 농축액에 물을 섞은 것이다. 

회수 대상은 핑크비타GSH(바이오밀), 글루타치온Rh(알쓰리바이오랩), 뉴트리하이머메타에이스(현바이오텍), 글루타치온 알파(현바이오텍), 글루골드(현바이오텍), 글루타치온에이드(현바이오텍) 등 3개사 6개 제품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가 정한 나이아신 일일 권장 섭취량은 남자 16㎎, 여자 14㎎이다. 나이아신 일일 상한섭취량은 35㎎NE다. 나이아신을 권장량을 넘어 과량 섭취할 경우 홍조, 피부 가려움증, 구역질, 구토, 위장장애 등 과민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3개사 6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를 내렸다. 또한 해당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84곳에 대해 판매 차단초치 등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요구와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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