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에 헐값으로 매각…이 회장 배임"

사진-금속노조
사진-금속노조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시민단체 등에 의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등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하려는 것이 '재벌특혜'라 주장하며 이 회장을 검찰에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17일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특혜, 헐값 매각,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엄정 처벌하라"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산업은행은 이제야 회생의 기미를 보이는 대우조선해양을 헐값으로 현대중공업에 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공적자금으로 회생시킨 기업을 재벌이나 투기자본에 팔아치웠던 과거의 적폐를 다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무책임과 배임으로 이런 적폐가 청산되지 않는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추진은 노동자와 지역사회, 조선업계 전문가들도 알지 못하도록 진행 됐으며 이는 결국 밀실야합이자 재벌특혜"라며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7조원의 공적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의 방도는 전혀 내놓지 못한 채 1조원도 안 되는 값에 팔아치우려고 하는데 이런 시도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과정에서 영업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정보와 경영성과,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에게 쥐어줬다"고 비판했다.

현대중공업 측도 홈페이지에 입장자료를 올려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현대중공업은 "헐값 논란이 이뤄지려면 적어도 비교할 만한 다른 인수후보와 인수가격이 있어야 한다"며 "누구도 대우조선해양을 맡으려 하지 않아 현대중공업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인데 헐값 운운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맞섰다.

현대중공업은 "특히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과 기본협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있으면 그 곳과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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