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TMS 부착 전국 630개 사업장의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행정처분 횟수는 385건, 배출 초과 부과금은 32억4천만원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과금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대기오염물질 종류도 다양해 금액을 미세먼지 수치로 환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초과 부과금이 30억원 이상이면 미세먼지 농도를 적잖이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 당진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 낸 초과 부과금이 447만원이었다. 성분 별로는 먼지 360만원, 황산화물 85만원, 염화수소 1만이다. 실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위법 행위는 이번에 공개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며 부과금도 늘어 날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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