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온엘비에스, 타업체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금 지급
21개 대리운전업체에 12억5700만원 부과

이루온엘비엔스가 배타 조건부 거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사진-이루온엘비엔스 홈페이지 캡처)
이루온엘비엔스가 배타 조건부 거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사진-이루온엘비엔스 홈페이지 캡처)

전북지역 대리운전업체에 경쟁사의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하도록 한 이루온엘비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루온엘비에스에 행위금지명령과 계약조항 수정명령,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루온엘비엔스는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콜마트'를 공급하는 프로그램사다. 해당 업체는 전북지역에서 점유율 100%를 달성하며, 현재 전북지역의 모든 대리운전기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회사 측은 2013년 5월 이후 전북지역의 모든 대리운전업체와 경쟁사 배차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서면계약을 체결해 운용해왔다. 경쟁사 프로그램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콜마트로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 한해 업체들에 프로그램 사용료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경쟁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원금과 대여금을 2배 반환하는 내용의 패널티도 가했다.

또한 이루온엘비에스는 2011년부터 전북 일부 업체들과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회사 측은 2011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41개 대리운전업체들에 총 12억5700만원을 지급했고 5개 업체에는 6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그결과 경쟁사업자들은 이루온엘비에스의 계약 때문에 전북지역에 신규 진출하거나 영업을 확장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때문에 이 기간 대리운전기사의 콜마트 이용비율은 23%에서 100%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이루온엘비에스의 행위는 전북지역에서 다른 배차 프로그램 공급업자의 시장진입과 경쟁을 배제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배타 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루온엘비에스에 이같은 계약 행위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계약 조항을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또 공정위는 이루온엘비에스가 자본 잠식률이 74.6%에 이르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은 100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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