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위례 힐스테이트 실제 사업주체 보성산업, 경실련 주장 '사실과 다르다' 반박
현재 분양가 상한제 이자 4.55%↓ 실제 PF 대출이자만큼 인정 못받아
택지 기간 이자 새 기준 적용시 3.35%↓하락 손실이 불가피

22일 경실련은 북위례 아파트 건설 관계자 '엉터리 원가공개' 주장에 국토부 검증 나서 위법시 처벌 대상자로 뽑았으며, 기본형 건축비 등 분양가 상한제 개선도 추진하여 분양가 낮출 것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경실련은 북위례 아파트 건설 관계자 '엉터리 원가공개' 주장에 국토부 검증 나서 위법시 처벌 대상자로 뽑았으며, 기본형 건축비 등 분양가 상한제 개선도 추진하여 분양가 낮출 것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적한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시행 후 최초 분양한 아파트 북위례 힐스테이트’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거품' 적정성 검증 착수에 돌입했다.

22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적정성 검증에 들어갔다. 첫 원가공개 확대 대상 아파트에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자체 검증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즉, 건설업체와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상한제 기준에 따라 제대로 땅값과 공사비를 산정했는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품목별, 항목별로 공사비를 어떻게 인정했는지, 중복해서 인정한 것은 없는지, 분양가 산정과 심의 절차상 위법사항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중이다. 위법이나 잘못된 부분이 나올 경우 처벌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엉터리 분양원가'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청은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분양원가 심사·승인업무를 엉터리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경실련 측도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재검증'을 요청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실제 사업주체인 보성산업은 과다 분양가라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주장을 내세웠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이 더해져 정해지는데 법상에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시행사가 임의로 가격을 높일 수 없다는게 시행사 측 입장이다.

또한, 원가공개 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나면서 종전에 택지비에 포함되던 항목이 원가공개 확대로 공사비에 포함되는 등 분류상의 차이에 따른 문제로 다른 현장과 원가가 달라보일 뿐 금액을 부풀린 것은 없다며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업무 관계자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택지 기간 이자는 4.55%로 실제 PF 대출이자(5∼7%)만큼 인정을 못받고 있는데 새 기준을 적용하면 3.35%로 떨어져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논란에 직접 개입하면서 앞으로 적정 분양가에 대한 갈등과 건설업계에 대한 분양가 인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9월까지 기본형 건축비에 기술 발전에 따른 재료 투입량과 인력 투입량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토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공공택지내 민영아파트 분양가가 현행보다 인하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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