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토스 금융자본이라 단정못해"
인정 못 받으면 26% 이상 지분 투자자 찾아 나서야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출사표를 던진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인터넷 은행 인가 과정에 '변수'가 생겼다.

현재 금융당국은 토스뱅크 컨소시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할 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당장 토스 컨소시엄 측은 26% 이상의 지분을 구성할 투자자를 찾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자본이다 아니다 분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이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21일 말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진행해 온 사업의 특성상 이를 금융자본이라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금융산업 법 체계에서 금융자본의 의미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금융자본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금융당국은 이를 고심하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컨소시엄은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말 제출한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서를 보면, 비바리퍼블리카가 토스뱅크에 대해 60.8%의 지분을 갖는다. 해외 투자사들이 나머지 지분 대부분을 나눠 갖는 구성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인터넷은행법은 ICT에 주력을 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토스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을 간주할 경우 컨소시엄은 26.8%에 해당하는 지분을 구성할 투자자를 찾아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업은 수조~수십조원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근간인데 금융자본은 이 산업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주체"라면서 "전자금융업자를 금융주력자(금융자본)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매우 엄정한 잣대로 따져볼 부분"이라며 엄격한 심사를 시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라도 기존 은행 모델과 혁신적으로 차별화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토스가) 이런 준비가 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외부평가위원회를 거쳐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혁신성을 중시하지만 주주구성의 합리성이나 금융기관으로서의 안정성 역시 핵심 검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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