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체 A사, '바이러스 항균' 등 의약품 인식 가능한 표현 사용
법원 "의약품 등록되지 않은 화장품, 광고하는 것 부당"

향균과 감염예방 등 실험을 통과한 화장품이더라도 의약품으로 잘못 알게끔 광고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화장품업체 A사가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자사가 제조해 판매하는 화장품에 대해 'FDA(미국 식품의약품청)연구소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한다는 인증을 받았다', '칸디다균, 암모니아, 아세트산을 99% 항균해 불쾌한 냄새의 원인균을 항균한다'는 등의 광고를 했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5월 A사의 광고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3개월의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화장품법 내규 사항을 살펴보면, 화장품 표시 및 광고를 할 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A사는 "이 화장품을 테스트해 칸디다 곰팡이 항균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고 광고가 실제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며 허위광고가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어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려 했으나 서울식약청이 화장품 원료 중 하나인 '은'이 항균원료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사 광고가 화장품을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했으니 화장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만큼 이후 A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